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을 오가며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하철에 설치된 CCTV 1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 하드 1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불법 촬영물 파일 45개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나누는 장면도 3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불법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은 이력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하경찰대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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