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유발하는 가루가 섞인 음료수를 직원에게 먹인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26일 A씨는 오후 3시 50분경 서구에 있는 모 회사에서 직원인 B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인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내 CCTV의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해당 가루를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에 음료를 탄 것이고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C씨에게 나타난 복통, 설사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인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