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 한 것도 모자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500회의 성매매를 시켜 약 5억 원의 대금을 착취한 일당이 다시 재판대에 올랐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동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약 2500회가량 성매매를 시켰으며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또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와 성매매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 상해를 가한 혐의와 동의 없이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정해준 성매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휴식 시간도 없이 성매매를 했는데 그 와중에 성매수남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의 협박 전화를 받아 수원으로 도주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주소지를 알아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일당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거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이 일당은 3년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듯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A씨 일당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혔음여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을 미뤄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서도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