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짝사랑하던 50대 남성 세입자가 집주인 애인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차량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세입자 A씨는 추석 명절 첫날인 28일 오전 2시 40분경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한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에 인화 물질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지만 승용차 총 3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2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곳 빌라에서 살면서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의 연인인 C씨가 찾아오자 질투심에 의해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으며 범행 7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