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격분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6일 오전 4시 25분경 남성 A씨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얼굴을 8차례 폭행해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않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으며 B씨를 마주치자마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들과의 대화를 확인했다.
대화내용을 통해 B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에 격분한 A씨는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가량 끌고 갔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B씨를 구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