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성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그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영상에는 2차로에서 A씨 앞으로 택시가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택시는 한 시민을 태우기 위해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고,
이를 피하려던 A씨는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졌다.
택시 기사는 시민을 태운 채 차를 이동시켰다.
해당 택시 기사는 A씨가 항의하자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몰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도로로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 정도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다”며 “택시가 100%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딪혀도 100대 0일 것”이라며 “남은 건 하나다.
택시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못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택시 운전자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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