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의 절도죄 약식명령 전력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소액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2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점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강화유리 및 아이패드 케이스 각 4개를 창고에 숨겨두고 퇴근할 때 가져가는 수법을 이용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화장품 가게에 진열된 48만 원 상당의 화장품 20개를 훔쳤으며 지난해 7월에도 춘천의 한 메이크업 상점에서 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돼 해당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액 상점 절도죄로 모두 7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