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자정을 넘긴 시각 A씨는 랜덤 채팅에서 B양에게 “간단한 미션 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사진을 찍으라 하는 등 지시를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총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아 그 죄책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