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10시 54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한 복합상가 앞 교차로에서 사산소방서 소속 119 구급 차랑과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의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구급대원 세 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한 명,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 두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원 한 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숨진 70대 환자 보호자는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마비 증상을 보여 119에 요청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사거리를 가로지르다 직진을 하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 진술과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구급차 사고는 가해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특례 조항에 따라 신호위반은 감면되며 일반과실만 적용된다.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한 상대 차량이 피해자지만 과속 등 사고로 책임이 있으면 가해자로 조사한다.
사고가 난 사거리는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으로 KTX 천안아산역과 아파트 등 주거와 상업 밀집 지역이다.
이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며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가 과속한 것으로 확인되며 중과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