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들어와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과 청소년이 들어와도 이를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등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가 1802건 적발됐다.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및 야영장, 관광지 등의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을 시행했다.
여가부는 이번 단속에서 지자체, 경찰관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뿐 아니라 술과 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와 유해 표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관할 지자체는 이 중 65건을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73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단속 대상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13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의점 139곳, 노래방 80곳, 유흥주점 66곳 순이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신,변종 룸카페 8곳(표시의무 미이행 7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1건)도 함께 적발됐다.
여가부는 지난 11일부터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 및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수능과 겨울방학 등 계기별 점검, 단속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위한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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