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권투를 가르치는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CCTV영상에는 관장이 체육관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한다.
아이는 끌어내려는 손길을 뿌리치고
뒤로 계속 피했다.
하지만 관장은 아이의 바지를 잡고 끌어냈다.
또 아이가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티자, 관장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르기도 했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다른 친구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 관장이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아이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관장은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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