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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긴 후 성폭행했고 이후 5년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페이스북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7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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