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조치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9층 높이에서 창밖으로 술병 등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의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주상복합 건물 19층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유리병으로 인해 차 한 대의 보닛이 파손됐으며 인근을 지나던 행인 1명도 유리병 파편에 맞았으나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 했으며 29일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가 범행을 벌인 장소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인 상봉역 출구 인근으로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사람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관광 취업비자(H-1)로 한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인으로 별다른 장 없이 한국인 연인과 함께 이 건물 19층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