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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친구 살해한 “전과 28범” 남성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전과 28범 남성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출처/MBC 유튜브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경 A씨는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B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폭력 전과만 28회에 달했으며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고 유기징역으로 전혀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검찰 구형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긴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다” 라고 말하며 ‘삶이 다할 때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도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검찰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많은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10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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