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국내로 유인해 성매매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SNS를 통해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카자흐스탄 국적인 20대 여성 C씨를 입국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해 C씨에게 국내 취업을 돕겠다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당 중 한 명인 B씨는 C씨의 신원 보증을 서 국내 입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여권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광주와 전북 남원,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성매매 업소에 C씨를 넘겨가며 대금을 챙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온 끝에 광주에서 A씨를, 인천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