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80대 노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수시로 드나들며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7월이 되어서야 노인보호기관에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요양원은 치매를 앓는 어르신 남녀 79명이 입소 중이다.
요양원 측은 해당 사건을 쉬쉬하고 3개월 넘게 A씨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아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해당 요양원은 이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파악됐다.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에게 정서, 학대 방임으로 결론짓고 종사자 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된 상태지만 해당 요양원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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