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B씨로부터 친구 관계를 끊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다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경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사흘 뒤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신고해봐. 너희 가족 조심해’ 라고 답장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