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절교당하자 집을 찾아가 협박한 2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B씨로부터 친구 관계를 끊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만나자고 요구하다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경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경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4차례 누르며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사흘 뒤 B씨로부터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신고해봐. 너희 가족 조심해’ 라고 답장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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