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잠든 남편의 눈을 흉기로 찌른 후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남편이 10년 전부터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딸이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죄의 경우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3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 또한 사정 등을 조합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31일 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수십 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 대신 홀로 생계와 집안일을 책임지고 두 딸과 시아버지를 부양한 점, A씨의 딸들과 시댁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이 있던 것으로 보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