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최근 출소 후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친부 A씨는 지난 2007년 당시 7살이던 피해자 친딸 B씨를 2013년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으면 B씨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
A씨는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과거 가족들이 살았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 거처에서 도보로 5분인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다”며 불안을 나타냈다.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B씨는 “친부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됐다.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부를 상대로 ‘1억 5000만 원’위자료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당한 성폭력으로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며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