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맡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도 모자라 연금보험까지 빼돌린 40대 A씨와 B씨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7월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험계약 해지 등을 위해 넘겨받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몰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담보대출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당사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12월 아버지 C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심지어 C씨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까지 재발급 받았다.
이를 이용해 카드론을 신청한 A씨는 1년간 29회에 걸쳐 654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편의점등에서 1715회에 걸쳐 9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고 이 후 아예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 3800여만 원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아내인 B씨 또한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
부모 측은 “부모 등에 칼을 꽂거나 빨대를 꼽은 피고인 부부는 불효를 넘어선 패륜아로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될 수 있도록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를 속여 경제적 피해를 준 점, B씨도 범행에 가담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책임 정도가 낮지 않은 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