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속에 마약을 담아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20대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태국 현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한 필로폰을 콘돔에 넣어 사전에 공모한 여성 3명에게 전했으며 지난 1~3월 여성 운반책들에게 콘돔이 들어간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어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5월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 서울 등의 에어컨 실외기나 건물 가스 배관 등에 숨기고 장소를 말해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도매상들에게 436g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9월~12월 중, 고등학교 후배 B씨에게 150만 원을 건네 엑스터시 14정과 대마 1g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46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 450g을 국내로 밀수입해 이를 국내에 유통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