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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코브라 독 채취하는 영상 올린 30대 유튜버 ‘벌금형’

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의 독을 채취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린 30대 유튜버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6월 A씨는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으로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고 입을 벌리게 한 뒤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킹코브라의 입과 독니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독을 채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리고 같은 달 16일 A씨는 독을 채취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데다 킹코브라는 멸종위기에 해당하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체액을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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