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킹코브라’의 독을 채취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린 30대 유튜버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A씨는 광주 북구의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으로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고 입을 벌리게 한 뒤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킹코브라의 입과 독니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독을 채취했다.
그리고 같은 달 16일 A씨는 독을 채취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데다 킹코브라는 멸종위기에 해당하기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체액을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