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호감을 산 뒤 8억 8000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2일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피해자 여성 B씨와 교제하며 총 29회에 걸쳐 8억 8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가 있다.
지난 2019년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B씨와 통화나 채팅을 나눴다.
A씨는 B씨에게 “강남구에 있는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을 다녀온 뒤 인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B씨의 호감을 얻어냈다.
이후 A씨와 B씨는 교제를 하게 되었다.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을 하다 사채를 썼다. 우선 1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최초 설정 금액인 8억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 78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며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하지만 A씨는 인천공항공사 직원도 아니고 무직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사채를 썼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B씨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액을 편취했다.”고 말하며 “피해액의 규모가 8억 8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액임에도 1000만 원만 반환돼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 현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전 재산을 상실했으며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려 큰 피해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