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진행한 20대 유튜버가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21일 유튜버 A 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의 유흥주점에서 현지에 있는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으며 후원 등을 통해 1천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들어온 후원금을 방송에 등장한 여성들에게도 일부 대가를 지불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태국 현지에서 머무르며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방송은 연령 제한이 걸리지 않아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 됐다.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모든 영상이 지워진 상태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고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등장하지는 않았으나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등의 동작이나 발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리고 A씨가 약 한 달간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천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 씨의 방송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이 이어졌으며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태국 대사관은 “현지인을 상대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등의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 등은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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