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여성들과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송출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대 유튜버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해당 방송은 나이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미성년자들도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며 A씨는 생방송을 통해 받은 후원금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해당 방송은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모두 지워졌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고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유사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이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최후의 진술에서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