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갈취하려고 이웃 여중생을 감금, 성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 17분경 A씨는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중학생 B양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해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금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B양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16일 오전 3시 53분경 흉기를 쥔 채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유사 성폭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경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 원을 송금받고 나서야 B양을 풀어줬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오전 11시 36분경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옛 연인을 만나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을 보고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했으나 현재 A씨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은 죄는 모두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