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가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계약 종료 이후 같은 해 10월 9일부터 12월 14일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방송국에 침입했다.
A씨는 방송국 내 택배실에 침입해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를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40만 원가량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