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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연인 폭행한 남성, 이별 통보 받고 스토킹까지

지난 2021년 8월 A씨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인 B씨와 연락 문제로 다투다가 2L짜리 페트병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페트병으로 연인 폭행한 남성, 이별 통보 받고 스토킹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폭행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차례 보내기도 했으며 B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만약 때렸다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며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와 스토킹 범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교육 8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수가 가득 한 2L 용량의 페트병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 요청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과할 목적이었더라도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벌금 300만 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A씨가 당시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한 페트병이 가득 차 있었는지 아니면 비어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페트병에 생수가 가득 차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며 A씨에게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했다.

2심은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가 제 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이어 “특수상해보다 처벌이 가벼운 상해죄만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며 형량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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