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대 A씨와 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1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도하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사이인 B씨에게 주인이 상주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단기 대여한 차량을 이용해 B씨를 편의점까지 데려다줬으며 B씨가 훔치거나 횡령한 물건을 훔쳤다. 또 B씨를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편의점 업주와 취업 관련 통화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들은 14차례에 걸쳐 현금, 담배, 술을 훔치거나 선물용 카드, 상품권을 몰래 충전하고 환전하는 방법으로 1650만 원의 금품을 빼돌렸다.
심지어 A씨는 편의점 업주가 B씨에게 실무교육을 하다 화장실에 간 사이 B씨의 33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치기도 했으며 스마트 TV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편의점 위장 취업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원을 유흥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과 B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