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남성 이틀만에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 A씨가 인천에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가 이틀만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는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이날 오전 6시30분쯤 검거됐다.
앞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가 범행 후 달아나자
전날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A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업주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58분쯤 B씨는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인근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그는 모텔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상습범’이다.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결국 같은 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4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판결을
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