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려는 자신을 도와준 행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80대 남성이 알고 보니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4일 A씨는 광주 동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젊은 사람이 폭행한다”고 말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한테 경적을 울리더니 멱살을 잡고 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나섰으나 A씨를 폭행한 남성으로부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해당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성은 넘어지려는 A씨를 도와줬을 뿐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폭행이 아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한 자신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무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