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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말리는 동네 후배 살해한 50대 징역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동네 후배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새벽 A씨는 울산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서 다른 후배인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전부 잃고 말았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를 목격한 B씨가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 라며 A씨를 말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B씨는 얼굴과 팔, 가슴 등을 다쳤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폐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 범행 직후 도주해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사건 당시 A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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