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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놓치자 석방했다고 거짓 보고한 경찰 간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 A경감이 해당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경감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경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를 놓쳤다.

B씨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한쪽 손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나자 A경감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B씨를 석방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경감은 3시간 동안 B씨를 추적했으나 결국 잡지 못했고 파출소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B씨는 도주한 지 9시간 만인 오후 2시 50분경 자택에서 다시 붙잡혔다.

지난 12일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인 A경감의 직위를 해제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충주경찰서는 A경감이 소속된 음성경찰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충북경찰청 또한 피의자 관리 부실의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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