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 40분 넘게 감금한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관계 도중 A씨가 “피임기구 빼자”고 말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툼이 일어났다.
B씨는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방을 나가려고 했으나 A씨가 B씨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술값 중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술값을 송금했다고 했으나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후 B씨는 객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으며 A씨가 창문을 닫는 틈을 타 빠져나갔다.
A씨는 B씨를 모텔에 약 43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하며 “사건 이후 지난해 8월 A씨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솔했고 상처를 줘서 걱정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행사한 폭력이 크게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