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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에서 운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목사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목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가 부친상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라고 말하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A씨는 4월 15일 오전 5시경 집에서 B씨와 새벽기도를 하던 중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에 액자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으며 집에 있던 석유를 바닥과 B씨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 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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