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옛 스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경 A씨는 대덕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자신을 졸업생이라 밝히고 침입한 뒤 교무실에 있던 교사인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재학 시절 B씨를 포함한 여러 교사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장애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모방범죄 본보기로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 정황이 있는 계획범죄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죄송하고 피해자분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