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30억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거짓인 걸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편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17일 A씨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 고민이라고 말하며 재산도 30억 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에게 대학원 등록금은 물론이며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10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A씨가 말한 학벌이나 재산은 모두 지어낸 거짓말이었고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모두 들통나고 말았다.
A씨는 “나를 왜 속였느냐”고 항의하는 B씨를 넘어트려 목을 짓누르고 B씨가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감금했다.
경찰에 신고한 끝에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냈으나 B씨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6개월 후 B씨가 “힘들다.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A씨의 폭행이 다시 시작됐다.
B씨는 112에 몰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112상황실은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용기를 낸 B씨는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꺼내 도주하려는 A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살해,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