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서울 한강공원의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던 커플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강 화장실 커플 검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자친구와 한강공원에 들렀다고 했다.
화장실에 갔던 A씨의 여자친구가 “여자화장실 안에 남녀 커플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 봤더니 커플이 진짜 성관계 중이었더라”라며 “바로 공원 민원실과 경찰에 신고해 커플을 검거 완료했다”라고 소개했다.
A 씨는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인데다 여자 화장실에서(그런 짓을 하나)”며 “그렇게 급했나”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문제의 장소에 경찰차가 출동한 사진을 첨부했다.
누리꾼들은 “비위도 좋네”, “벌레 많을 건데”, “돈이 없어 모텔에 못 갔나”, “쪽팔리겠다” 등 대담한 커플을 비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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