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어머니인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알몸 상태인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를 본 이웃 주민들이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A씨는 반응이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이웃 주민들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의 집을 찾은 담당 사회복지사 C씨는 B씨가 나체로 엎드려 누운 채 담요를 덮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씨는 “B씨가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B씨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씨는 B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B씨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C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위는 B씨의 사망 원인이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당뇨합병증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줘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고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 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