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먹고 싶다며 절도 계획을 세운 뒤 대형마트에서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A씨와 그의 남편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0일 A씨 부부는 대전 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에 진열된 5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등심’ 8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떠났다.
이어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7일에 해당 마트에 다시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에 6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채끝’ 등 고기팩 10개를 훔쳤으며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며 고기팩을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