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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 먹고 싶다며 한우 110만 원어치 훔친 부부

한우가 먹고 싶다며 절도 계획을 세운 뒤 대형마트에서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A씨와 그의 남편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1월 10일 A씨 부부는 대전 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에 진열된 5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등심’ 8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떠났다.

이어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7일에 해당 마트에 다시 방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들은 이번에 6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채끝’ 등 고기팩 10개를 훔쳤으며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며 고기팩을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에도 두 사람은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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