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 먹고 싶다며 절도 계획을 세운 뒤 대형마트에서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A씨와 그의 남편 B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10일 A씨 부부는 대전 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에 진열된 5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등심’ 8팩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떠났다.
이어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7일에 해당 마트에 다시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에 60만 원 상당의 ‘1등급 한우 채끝’ 등 고기팩 10개를 훔쳤으며 A씨는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B씨의 가방에 고기팩을 넣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계산하며 고기팩을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해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에도 두 사람은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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