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신체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21)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20대 남성 7명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성들을 인천·경기 지역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하고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오래전부터 알게된 지인과 선후배 관계로
인천과 경기 시흥 일대에서 주로 활동했다. ‘함께 술 마시자’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유인했다.
충북, 전북 등 남성이 있는 지방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다.
보통 원정에는 여성 2명과 남성 2명이 한 조를 이뤘다.
여성 2명이 남성 피해자를 먼저 만난 후 짝을 지어 술을 마시자고
유도해 피해자가 수락하면 미리 온 남성 공범 1명과
2대2로 모텔로 들어가 넷이 술을 마셨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 등을 통해 스킨쉽,
성관계를 유도하다가 또 다른 남성 공범 1명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미성년자의 오빠’라면서 나타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대방이 모두
공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협박에 당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앗겼다.
경찰은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만큼
계좌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여성들에게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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