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유료 좌석을 멋대로 차지해 제지를 당하자 30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승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좌석이 28C에 착석하지 않고 유료 좌석인 맨 앞자리의 1A로 이동해 착석했다.
이에 항공기 사무장이 기존 좌석으로 이동해 달라 요청하자 A씨는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남자 싫어하는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욕설과 소란행위를 벌여 항공기 안전 운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소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