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30대 배달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인 B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가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한 뒤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트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초까지 A씨는 B씨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지만 퇴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을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