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위반 혐의로 38세인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경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28cm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 이후 A씨는 이를 주워 주점을 나섰고 이를 목격한 주점 사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신고 30여 분 만인 8시 50분경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핼러윈이라 멋으로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고 전했으며 이어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