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말 안락사 보조금을 챙긴 민간 승마자 대표들이 적발됐다.
23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을 악용해 허위로 서류를 만든 뒤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를 벌여 A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총 63마리를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849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총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서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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