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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폭행, 스토킹한 30대 남성 ‘징역형’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40분경 헤어진 연인인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대화를 요청했는데 대뜸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리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같은 달 19일 오후 7시 52분경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전화기를 이용해 16차례 걸쳐 B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고 SNS 메신저 기능으로 6차례 메시지를 전송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심지어 B씨의 아파트 현관에서 세대를 호출하는 등의 스토킹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B씨의 차량 앞에 주차하기까지 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1시 28분경 원주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착각해 30대 남성 C씨의 오토바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1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트린 혐의도 추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용서받지 못해 징역을 선고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마음에서 잊었다면 이제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일갈하며 “재범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이 포함된 모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만큼 잘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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