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서 운동하고 있던 피해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사실도 밝혀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꼬리뼈를 건드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고 말하며 “피해자도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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