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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한 지인 상대로 ‘날치기’한 일당, 집행유예

현금을 가지고 나온 지인을 폭행해 돈을 빼앗아 달아는 A씨 일당 5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다 시민들의 신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의류매장의 경영악화와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 등 4명과 공모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어제원 부장판사)는 지인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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